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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회화전공/동문회 회칙v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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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동문회 회칙(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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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업 관련

  • 회칙 버전을 0.2로 올려서 다시 토론할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 조항들이 빠진 걸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0.2버전 문서(국민대 회화전공/동문회 회칙ver0.2) 살펴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Admin
    • 예~알겠어요. 이번주는 계속 시간이 안나네.. 다시 마음을 잡고 시간날 때마다 해봅시다.--Sei3000
      • 그럼 우선 0.1버전은 이상태에서 스톱시킵니다. 0.1에서 논의했던 거 0.2문서에서 다시 시작하죠ㅎㅎ --Admin

회칙 일반에 대한 토론

  • 저는 이시점에도 스스로에게, 왜 동문회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그저 그래야하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교수가 하라고 하니까? 누가 시켜서?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과의 만들었던 추억이 그리워져서? 앞으로 졸업할 후배들이 걱정되서? 혹은 무섭지만...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야~^^일까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신을 설득시킬 막강한 답변이 만들어지질 못하네요. 물론 생각하다보니 동문회에만 국한지을수 있는 질문이 아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명분이 무의미한것 같기도 하고요. 회의때에도 몇차례 언급됐지만 졸업한 동문들 중에서도 꾸준히 교류를 가지는 여러 단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한 목적을 띄고 있기도 하고, 그저 친분으로 이루어진 단위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회생활을 속에서 각자의 방식과 계기를 통해 그 만남이 지속 되구요. 혹은 반대로 자의건 타의건 소통의 단절을 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컨데 하나의 대표격이라할 수있는 '동문회'라는 것이 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전 시대 이전 세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의 시간의 축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과 그 실천들이 우리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던 이전의 안좋은 선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답습되고 실행된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하고 재미없으며 불행한 시간은 없을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동문들에게 동문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었이고, 또한 어떤 자세를 바라고 있을까요? 취지문까지는 아니고..어느새 일기가 되어 버린 제 솔직한 심경이었네요^^--Sei3000
    • 취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군요... 취지문을 정리해 볼까요; --Admi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화전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한 상호간의 연락망에 기반을 두고 운영한다.(수정_2012.06.21)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학술연구 및 조성사업
3. 회원 조직 및 명부 발간사업(수정_2012.06.21)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장에 대한 토론

  • 명부,회보 발간사업은 추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Vdoob
    • 지금, 현재 여러 정황과 여건상 동시다발적인 구체적 사업진행은 어렵겠죠. 이것도 차근히..--Sei3000
      • 아! 다만 명부는 조금 급한듯.. 모든일의 의미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인지라^^ 이것은 학교의 행정을 도맡아 주시는 친구에게 도움을 부탁드리는 바예요. --Sei3000 (강조:Admin)
  • 제4조 사업의 내용에 재학생의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전 프로젝트 뒤풀이 비용이나 졸업전시 홍보비용 같은 것들..ㅎ --Admin
    • 네, 맞아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선 자체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이 목구멍에 걸려있기에 이것에 대한 안건도 올려 볼테니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자체예산 확보라 하면, 당장은 동문회비겠죠^^ --Sei3000
  • 제2조 어제 이야기했던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끝을 "회화전공 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회화전공 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회화전공"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는 논의해야할 듯 --Admin
    •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제가 남깁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동문의 발전보다 전공의 발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회와 전공의 발전으로 하면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아우르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4조 2항 "회화전공"으로 수정했습니다.--Admin
  • 회칙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무언가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회칙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인가~ --Sei3000
    • 회칙이 다 정리되고 나면 서술형 버전(!!)의 회칙을 만들어볼까요..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Admin
      • 오잉..서로 동시에 올리면 온라인 상에서 부딪히나? 쓴게 저장이 안되네여?흐..위에 내용 연결하면, 읽어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무언가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회칙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인가~ 좀 부드럽게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예로 제1조 "본회는 -중략-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에서 변경후 "동문회라 칭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혹은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화전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본회는 회원 서로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회화전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힘을 풀어서? 얘기하는거면 어떨까요? ㅎㅎ그래도~ 회칙은 회칙이네.--Sei3000 2012년 6월 26일 (화) 01:19 (KST)

제2장 회원

제5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미술학부 회화전공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의 미술학부 회화전공 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초청되었을 때 발언권을 갖는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결의사항의 실천, 회의의 결의에 대한 지시에 따르며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수정_2012.06.21) --Sei3000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에 대한 토론

  • 제 6조 2항에 "학부"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명료성을 주고자 하였고, 3항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단어를 추가하였어요. 또한 제6조 3항에 "모교 및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라는 문구가 운영위원회에서만이 추천하고 승인할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권리 행사를 가질 수 있는 모든 회원이 추천은 할 수 있되 추천에 대한 접수와 그것에 대한 심사와 승인은 운영위원회가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변경해 보았어요. --Sei3000
  •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원생들이 좀 걸리네; 그랬다고 대학원까지 열자니 감당 못하겠고~ 마음에 자꾸 걸려서요^^--Sei3000 2012년 6월 26일 (화) 01:22 (KST)
    • 복수전공으로 회화를 졸업한 경우도 있더군요. 학번도 있고, 졸업도 했으니 동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네요; --Admin

제3장 기구 및 부서

제9조 (기구의 구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각 분과위원회
제10조 (기구의 구성)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총무, 조직, 특별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본회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 사무, 장학, 경조, 장단기 사업의 기획, 특별 사업 추진의 기획 및 동문들의 취업 알선,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위원회 : 본회의 조직 강화 활동, 회원명부 발간 및 지회 지원 활동, 기타 회원의 친목화합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 : 본회 운영 및 회화전공 발전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개최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함.

제3장에 대한 토론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 2명 보다는 좀더 많은 수이면 어떨까요--Sei3000
3. 부회장 : 기별 약간명
4. 운영위원회 : 10명 내외
5. 각 분과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제14조 (직원)
제15조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을 감독한다.
5.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상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한다.
제16조 (고문명예회장)
제17조 (운영위원장 및 위원 위촉)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출)
1.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은 본회에 이력서 및 소견서, 제8조, 제9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본회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등록된 후보자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4.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회기 중 분담금을 납부한 부회장, 이사 및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 중에서 회기별 대표 3명(부회장 1명, 이사 1명, 일반 회원 1명)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출한다.
제19조 (부회장 위촉)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 (이사 위촉)
제20조의 1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촉)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사무총장 임명)
제22조 (사무처 직원 임명)
제2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임원(회장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재선임한다. 단 재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24조 (직원의 보수)

제4장에 대한 토론

  • 제18조(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출) : 사무처가 없는 현재 상황에 맞도록 조항을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8조 2항의 8,9조라 함은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더군요. (맨 처음 업로드한 문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항이 저희 규모에도 맞지 않는 항목이고 회비와 권리가 지접적으로 맞물린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Admin
    • 동문회에서 회원에 대한 정의 문제이며, 그것에 따라 회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생각되요. 또한 규모도 문제지만 요세 한창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떠오르는건 왜지? 우린 모두가 같이 일한 사람이라는 시선이라면 더할나위없이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분명 시간이 흐르고 그 규모가 커지면, 이 조직 안에서도 일을 계획하고 수립 실행한 부류와 그 일들에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식의 시선이 생기게 되면 후보자 선출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나오게 되는건 당연할듯 싶네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문회 자체의 조직은 시간이 흘러도 최소한의 규모가 유지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다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요. 동문회조직은 그저 그 옆에서 서비스를 해야된다고 보구요. 동문회 자체가 북치구 장구치는 식이라면 이미 옛날예적에 많이 봐왔던 것들이라...--Sei3000
  • 제23조 (임원의 임기) : 2항 "재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건 아마 임원진의 이취임 시기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3항에서 명시했듯 후임자가 없어서 임기가 계속되면 그 후임자는 전임자가 했던 만큼의 기간을 제하고 취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항을 만들어서 임원의 후임자 선출이 지연되어 취임이 연기될 경우 임기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후임자의 임기로 한다. 식의 항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디까지나 의견입니다.) --Admin
    • 음..그건 2항에서 자연스레 적용시키면 될듯(상위 항을 따르는 방식)--Sei3000
      • 그렇게 하려면 '재선임'의 경우나 선출된 경우나 다 적용되도록 조항이 바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께요!
        • 너무 대충인가?ㅋㅎ

제5장 동문회

제25조 (명칭)
제26조 (동문회 조직)
제27조(동문회의 임직원 및 기구 등)
제28조 (보고)
제29조 (재정분담 업무)

제5장에 대한 토론

제6장 회의

제3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운영위원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명 이상, 회원 ?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회칙 개정 승인
나. 회장, 감사 선출
다. 예산 및 결산보고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마.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보고
바. 제35조의 승인
사.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31조 (이사회) --Admin
제3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부의 중요 업무를 심의한다.
제33조 (동문회 회의) --Admin
제34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6장에 대한 토론

  • 총회는 살펴보니 한해의 예산 결산과 그 시기가 맞물리는 듯 하네요. 그것이 곧 사업에 대한 평가와 다음해 사업계회과도 연관이 있구요. 총회와 임시총회에 대한 문구는 있어야 할거 같고, 그 시기는 차차 논의해 보아야 할거 같아요. 단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한 다들 약간의 짬정도 낼수 있는 시기로~ 예로 방학기간?? 그리고 이사와 관련된 문구가 또 있는거 같아 줄 그어둘께요.--Sei3000 2012년 6월 26일 (화) 01:36 (KST)
    • 7장에도 댓글을 달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여름 아니면 가을이 좋을 것 같네요. 여름 여행철을 피해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Admin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관리)
1.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수입과 지출) 본회는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회장, 운영위원, 부회장, 이사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을수입으로 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가. 입회비
나. 회원의 연회비
다. 임원분담금
라. 사업수입금
마. 기타수입금
2. 연회비ㆍ입회비 및 임원분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회비 납부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장에 대한 토론

  • 제35조 (재산의 관리) : 이사회에 대한 부분 수정필요함. --Admin
    • 이사회 골치아프네요. 중요한 집단이긴한데.. 싹 뜯어 고쳐야하나?
      • 이사회가 현재로선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운영진을 경량화 시키고 있는 기분이네요. 개인적으론 마음에 듭니다ㅎ --Admin
  • 제36조 (회계연도) : 왜 9월30일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날짜로 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Admin
    • 이건 조직마다 약간씩 틀린거 갇던데.. 학교는 2월 말인가 그렇죠? 총동문회가 처음 10월정도에 시작을 했었나봐요. 회계연도는 일년단위인지라~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공부를 해봐야할듯--Sei3000
      • 총회가 열리는 날짜와 회계연도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겨울은 덥고 추워서 힘들고 봄이나 가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10월깨로 유지해볼까요? --Admin
  • 제37조 (수입과 지출) / 제38조 (재원) : 흙파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회비 모금을 한다..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야겠네요. 자발적 회비납부.. 이런거 어떨까요?; 너무 자선단체같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Admin

제8장 상벌

제39조 (상벌)
1. 본회는 본회 및 회화전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회화전공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8장에 대한 토론

0000년 태어남  1957년 태어남  1980년 태어남  1981년 태어남  1983년 태어남  1985년 태어남  1986년 태어남  1987년 태어남  2002년 열린 전시  2003년 열린 전시  2005년 열린 전시  2007년 열린 전시  2008년 열린 전시  2010년 열린 전시  2011년  2011년 열린 전시  2012년  2012년 열린 전시  2013년 열린 전시  4월  9월  개인전  개인전프로젝트  개인전프로젝트/2012  개인전프로젝트/2013  개최년도별 전시  갤러리  거주지별 인물  경기거주  경복궁인근  관리용  광주  교육기관  국립  국립/공립/사립  국민대  국민대/회화전공  국민아트갤러리  그룹전  그림재료  기법  기타재료  김도명  까페갤러리  날짜  뉴욕거주  달력에 관한 틀  대림미술관  대문  대안공간  대학  대학교  대학전시  대학행사  도구  도움말  동덕아트갤러리  레이아웃  레지던시  리플렛  목록  문화공간  미국거주  미술관  미술학부  미학자  박물관  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에무  부산  비평가  사립  사이트  삭제요청인물을 포함한 문서  서울  서울거주  아트맵  아트선재센터  아트위키  아티스트  안현숙  어휘  엑셀VBA  요기가표현갤러리  용어  운영주체별 장소  유형별 장소  인물  인천거주  작가의 지역  장소  재료  전시  전시소식  조각  조소재료  졸업전시  주요뉴스  지역  지역별 장소  직업별 인물  참여인원별 전시  창작용어사전  창작인  출생년별 인물  큐레이터  특수 효과용 틀    페인팅  평론  플레이스막  학술제  학술행사  홍대인근  홍익대  활동 지역  활용장르명  회화  회화전공  효과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