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트위키를 열었습니다.

국민대 회화전공/동문회 회칙ver0.2

(구)아트위키, 한국어판 창작아카이브
아직 내용이 많이 부족한 문서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문서를 완성해 나갑시다.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동문회 회칙(안)

목차

토론문서 보기 ← 토론이 마무리된 항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버전 보기 ← 지금 보시는 0.2버전에 앞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칙 일반에 대한 토론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화전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한 상호간의 연락망에 기반을 두고 운영한다.(수정_2012.06.21)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학술연구 및 조성사업
3. 회원 조직 및 명부 발간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장에 대한 토론

제2장 회원

제5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미술학부 회화전공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의 미술학부 회화전공 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초청되었을 때 발언권을 갖는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결의사항의 실천, 회의의 결의에 대한 지시에 따르며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따른다. --Admin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8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Admin

제2장에 대한 토론

  • 제8조 (의무) 1,2항 : 회비납부 의무에 대한 조항 삭제했으면 합니다. --Admin 2012년 7월 16일 (월) 11:41 (KST)

제3장 기구 및 부서

제9조 (기구의 구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각 분과위원회
제10조 (기구의 구성)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총무, 조직, 특별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본회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 사무, 장학, 경조, 장단기 사업의 기획, 특별 사업 추진의 기획 및 동문들의 취업 알선,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위원회 : 본회의 조직 강화 활동, 회원명부 발간 및 지회 지원 활동, 기타 회원의 친목화합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 : 본회 운영 및 회화전공 발전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개최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함.

제3장에 대한 토론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부회장 : 기별 약간명
4. 운영위원회 : 10명 내외
5. 각 분과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제14조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을 감독한다.
5.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상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한다.
제15조 (운영위원장 및 위원 위촉)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출)
1.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은 본회에 이력서 및 소견서, 제7조, 제8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본회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등록된 후보자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4.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회기 중 분담금을 납부한 부회장, 이사 및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 중에서 회기별 대표 3명(부회장 1명, 이사 1명, 일반 회원 1명)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출한다.
제17조 (부회장 위촉)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의 1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촉)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임원(회장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재선임한다. 단 재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4장에 대한 토론

제5장 회의

제1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명 이상, 회원 ?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회칙 개정 승인
나. 회장, 감사 선출
다. 예산 및 결산보고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마.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보고
바. 제22조의 승인
사.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부의 중요 업무를 심의한다.
제21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에 대한 토론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2조 (재산의 관리)
1.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수입과 지출) 본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원)
1. 회비 납부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장에 대한 토론

제7장 상벌

제26조 (상벌)
1. 본회는 본회 및 회화전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회화전공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7장에 대한 토론

0000년 태어남  1957년 태어남  1980년 태어남  1981년 태어남  1983년 태어남  1985년 태어남  1986년 태어남  1987년 태어남  2002년 열린 전시  2003년 열린 전시  2005년 열린 전시  2007년 열린 전시  2008년 열린 전시  2010년 열린 전시  2011년  2011년 열린 전시  2012년  2012년 열린 전시  2013년 열린 전시  4월  9월  개인전  개인전프로젝트  개인전프로젝트/2012  개인전프로젝트/2013  개최년도별 전시  갤러리  거주지별 인물  경기거주  경복궁인근  관리용  광주  교육기관  국립  국립/공립/사립  국민대  국민대/회화전공  국민아트갤러리  그룹전  그림재료  기법  기타재료  김도명  까페갤러리  날짜  뉴욕거주  달력에 관한 틀  대림미술관  대문  대안공간  대학  대학교  대학전시  대학행사  도구  도움말  동덕아트갤러리  레이아웃  레지던시  리플렛  목록  문화공간  미국거주  미술관  미술학부  미학자  박물관  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에무  부산  비평가  사립  사이트  삭제요청인물을 포함한 문서  서울  서울거주  아트맵  아트선재센터  아트위키  아티스트  안현숙  어휘  엑셀VBA  요기가표현갤러리  용어  운영주체별 장소  유형별 장소  인물  인천거주  작가의 지역  장소  재료  전시  전시소식  조각  조소재료  졸업전시  주요뉴스  지역  지역별 장소  직업별 인물  참여인원별 전시  창작용어사전  창작인  출생년별 인물  큐레이터  특수 효과용 틀    페인팅  평론  플레이스막  학술제  학술행사  홍대인근  홍익대  활동 지역  활용장르명  회화  회화전공  효과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