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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회화전공/동문회 회칙v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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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8일 (목) 05: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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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동문회 회칙(안)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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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일반에 대한 토론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화전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한 상호간의 연락망에 기반을 두고 운영한다.(수정_2012.06.21)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학술연구 및 조성사업
- 3. 회원 조직 및 명부 발간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장에 대한 토론
제2장 회원
- 제5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모교 미술학부 회화전공을 졸업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모교의 미술학부 회화전공 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2.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초청되었을 때 발언권을 갖는다.
- 제8조 (의무)
- 1.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결의사항의 실천, 회의의 결의에 대한 지시에 따르며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수정_2012.06.21) --Sei3000
-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에 대한 토론
제3장 기구 및 부서
- 제9조 (기구의 구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 2. 운영위원회
- 3. 각 분과위원회
- 제10조 (기구의 구성)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총회 :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제11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총무, 조직, 특별 위원회를 둔다.
-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본회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 사무, 장학, 경조, 장단기 사업의 기획, 특별 사업 추진의 기획 및 동문들의 취업 알선,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2. 조직위원회 : 본회의 조직 강화 활동, 회원명부 발간 및 지회 지원 활동, 기타 회원의 친목화합에 관한 사항.
- 3. 특별위원회 : 본회 운영 및 회화전공 발전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개최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함.
제3장에 대한 토론
제4장 임원 및 직원
- 제13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1명
- 2. 감사 : 2명
- 3. 부회장 : 기별 약간명
- 4. 운영위원회 : 10명 내외
- 5. 각 분과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 제14조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서 직무를 대행한다.
-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을 감독한다.
- 5.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상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한다.
- 제15조 (운영위원장 및 위원 위촉)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16조(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출)
- 1.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2. 후보자 등록은 본회에 이력서 및 소견서, 제8조, 제9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본회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등록된 후보자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 4.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회기 중 분담금을 납부한 부회장, 이사 및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 중에서 회기별 대표 3명(부회장 1명, 이사 1명, 일반 회원 1명)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출한다.
- 제17조 (부회장 위촉)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17조의 1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촉)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선출직 임원(회장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재선임한다. 단 재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4장에 대한 토론
제5장 회의
- 제19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명 이상, 회원 ?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가. 회칙 개정 승인
- 나. 회장, 감사 선출
- 다. 예산 및 결산보고
-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 마.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보고
- 바. 제22조의 승인
- 사.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중요 사항
-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부의 중요 업무를 심의한다.
- 제21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에 대한 토론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2조 (재산의 관리)
- 1.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본회의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수입과 지출) 본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조 (재원)
- 1. 회비 납부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장에 대한 토론
제7장 상벌
- 제26조 (상벌)
- 1. 본회는 본회 및 회화전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 또는 회화전공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